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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매년 돌아오는 직장인들의 큰 숙제,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?
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**‘보험료 공제’**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.
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세 항목이니 꼭 챙기셔야 해요!
✅ 보험료 공제란?
보험료 공제란, 근로자가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 중 일정 금액을 총급여에서 공제하여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예요.
이 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.
📌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 종류
1. 보장성 보험료
- 대상: 생명보험,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
- 조건:
-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보험
- 저축성 보험은 제외
- 공제한도: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% 공제
- (최대 12만 원 세액공제 가능)
2.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
- 대상: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
- 공제율/한도: 연 15% 공제, 최대 15만 원 세액공제
3. 노인장기요양보험료
-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자동 공제
- 별도 신청 필요 없음
4. 건강보험료 & 고용보험료
- 자동 공제 대상 (회사에서 자동 처리)
- 별도 제출 서류 없음
🧑👩👦 기본공제 대상자는 누구?
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.
- 본인
- 배우자
-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(60세 이상)
- 자녀(20세 이하 또는 장애인)
- 형제자매(조건 있음)
✔️ 참고: 배우자 명의로 보험 가입 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→ 공제 불가
공제를 받으려면 납입자와 피보험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.
📎 공제를 위한 준비 서류는?
연말정산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보험료 납입 증명서 (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)
- 보험 계약서 (피보험자 확인용)
-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 – 기본공제 대상자 증빙용
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보험은 자동 반영되지만,
일부 보험사(특히 외국계)나 민간보험은 수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💡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!
- 김대리는 올해 보장성 보험료로 총 90만 원을 납부했어요.
→ 공제율 12% 적용 → 10만 8천 원 세액공제 가능! - 만약 부모님(기본공제 대상자)을 위한 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들었다면?
→ 납부 금액의 15% 공제 가능! (최대 15만 원 한도)
✅ 마무리: 보험료 공제, 이렇게만 기억하세요!
- 보장성 보험만 해당된다 (저축성은 X)
-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보험이어야 한다
- 연간 100만 원 한도 / 공제율 12%
- 납입자 = 공제 신청자 원칙 꼭 지키기!
- 보험료 납입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또는 직접 발급받기
연말정산은 작은 정보 하나로도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보험료 공제는 그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니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💡 “미리 챙기면, 더 많이 돌려받는다!”
필요하시면 실전 연말정산 계산 예시나 홈택스 사용법도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.
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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