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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?
1년 동안 발생한 소득 중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신고 기간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2025년 기준 동일)
-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
신고 대상자
다음 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개인은 신고 대상입니다.
- 사업소득 (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)
-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
- 이자/배당/연금/기타소득 등
신고 준비물
- 사업자등록번호
- 소득 자료 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매출 장부 등)
- 경비 내역 (지출증빙자료: 카드내역, 세금계산서, 임대료 등)
- 세액공제 자료 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연금보험 등)
-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
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1. 홈택스 접속
- https://www.hometax.go.kr 접속
- 공동인증서(또는 간편인증)로 로그인
2.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클릭
3. 신고 유형 선택
- 기장신고자: 직접 장부를 작성한 경우
- 단순경비율/기준경비율 대상자: 국세청에서 간편 계산 기준 제시
- 모두채움신고서 제공자: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 대상자
4. 소득 유형 입력
-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, 배당, 기타소득 있는 경우 추가 입력
5.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입력
6.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제출
납부 방법
- 홈택스에서 카드납부, 계좌이체 가능
- 가까운 은행, ARS(☎126) 납부도 가능
- 분할 납부 가능 (6월 30일까지 1차, 11월 30일까지 2차 납부)
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
- 세무서 방문 시,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(무신고 20% 이상)
- 기한 내 수정 가능 (수정신고, 경정청구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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